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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마을 주민협의회 회칙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회칙

- 제정: 201377일 주민총회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장수마을 주민협의회라 한다.

 

2(목적)

본 회칙은 장수마을 주거환경의 개선과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회원이 된다.

 

4(임원)

1. 본 회를 대표하고 집행을 책임질 임원은 대표, 부대표, 사무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표, 부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골목통신원, 한성경로당 회장, 삼선 제7통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운영위원의 선출 방식과 임기 등은 해당 모임의 결정에 따른다.

 

5(임원의 역할)

1. 대표: 본 회를 대표하여 모임을 주관한다.

2. 부대표: 대표 부재 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사무장: 본 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4. 운영위원: 본 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본 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6(총회)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2. 정기총회는 년 1, 1/4분기에 연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5인 이상의 요청이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집할 수 있다.

 

7(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사무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일상적 의결, 집행기구이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연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집할 수 있다.

 

8(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법령에 따라 동의요건 등이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9(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모든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11(벌칙 및 포상)

1. 본 회의 품위 및 제10(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업참여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본 회의 결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이 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업참여나 지원에 가점을 주거나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조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정: 201377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회칙.hwp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회칙.pdf